이용비용

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게 되면 급여이용이 발생됩니다.
이용한 총 급여비용의 일부를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하게 되는데,
이때 수급자가 내야하는 금액입니다.

​※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 상의 본인부담금(6%~15%)

재가급여 등급별 월 한도액입니다.

주간보호 급여비용(1일당)입니다.

​※비급여대상은 급여비용에서 제외되므로 수급자 본인이 전액 부담
※국민기초생활수급자 무료
※비급여 항목 : 식사 및 간식제공
※센터별 여건에 따라 차이가 있을 수 있습니다.